연말정산 했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

연말정산은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환급으로 무시 하지 못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편리하게 처리 해 주지만,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신고 가능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이 둘은 매우 중요하지만 1년에 한번 뿐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차이를 헷갈려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같이 해도 될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으로 차감 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 받는 사람의 1년치 상황을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환급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면 추가로 납부하는 계산을 말 합니다.

세금이 왜 정확하지 않을까?

월급 받을 때 내는 세금은 왜 정확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사람마다 상황, 카드 사용 금액 등 많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 목록에는 크게

  • 교육비
  • 카드 사용 금액
  • 의료비
  • 월세
  • 보험료
  • 저축

등 그 외에도 체크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1년동안 쓰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각 사람마다 올해 얼마를 쓸지 알 방법이 없으며 설령 안다고 해도
매월 하나하나 따져가며 세금을 정하기 어려운 작업 입니다.

원천징수 제도

그렇기 때문에 월급에는 모두 표준 금액으로 우선 세금을 걷은 후에
12월이 되면 그 사람의 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산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원천징수” 라는 제도의 핵심인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환급 받는 기준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미리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이죠.
조금의 세금만 내도 되는데, 다시 계산해보니 추가 금액이 생겨 다시 돌려받는 것 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공제가 많은 사람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있거나)
  • 카드 사용이 많은 사람 (현금영수증 포함)
  • 세액공제를 많이 챙긴 사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벌어 들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 합니다.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이 존재 합니다.
연말정산은 오직 근로소득만을 취급하는 정산이지만
종합소득세는 그 외에도 많은 소득을 합쳐 통합 정산하는 것을 말 합니다.

연말정산과 똑같이 1년동안 벌어 들인 소득이며 신고 기간은 다음 해의 5월 1일 ~ 5월 3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 되는 사람

회사에 근무하여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 해주는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3.3%의 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 개인 사업자
  • 알바
  • 유튜브, 쿠팡 파트너스 등
  • 임대수익

정리하자면 회사가 아닌 개인이 따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 하는것.

작년 소득이 기억 안나요

종합 소득세는 작년 1월 ~ 12월 사이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어디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이 완벽하게 나지 않아도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왜냐하면 홈택스 사이트에 이미 나의 소득에 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자료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자신만이 알고 있는 누락된 건, 현금 지급 건 등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라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신고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불이익이 꽤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달리 주체가 회사가 아닌 나,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는 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 무신고 가산세
  • 건강보험료 영향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 대상인 사람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무신고 가산세.
내야 하는 세금의 x 약 20% 정도 발생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다음 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는 보험료의 변동 가능성이 커집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된 세금에 하루하루 매일 증가 되는 이자가 발생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 수록 금액이 커지다 보니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불이익 입니다.

내야하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입니다.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같이 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해도 되는 사람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나뉘어 집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남은 시간에 부업 등으로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 받는 금액은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 해주는 것이고,
그 외의 소득은 회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의 회사에서만 근무 한다면 이외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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