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꼭 내야 하나요? 안 낸 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꼭 내야 하나요?
세금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걷는 돈을 말 합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걷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무 입니다.
나라에 살기 위한 월세 + 관리비라고 비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세금을 받은 나라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 합니다.
국민의 치안 경찰, 국민의 안전 군대, 복지, 각 종 인프라(도로, 전기, 수도), 행정 등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다양한 공공 운영 경비에 사용 됩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국세, 두 번째 지방세 입니다.
국세
국세는 국가에서 걷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이 생겼다면 나오는 세금이다.
- 법인세 – 법인이 번 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물건이나 서비스 등 거래 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
- 상속세 –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 증여세 –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내는 세금, 재산세와 별도로 분류
- 관세 –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동되어 추가의 세금
- 주민세 – 지역 주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 목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가산금
세금을 제 때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체이자와 같은 개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2. 독촉 → 체납자 관리 대상
납부 하라는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체납 기록이 남게 되는데, 금액이 커지면
체납자 관리 대상이 됩니다.
※ 체납자 관리 대상 – 독촉 수준을 넘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추적하는 단계
3. 강제 징수
마지막으로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 압류가 시작 됩니다.
강제 압류 대상으로는
- 통장 압류
- 부동산 압류
- 차량 압류
- 급여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분납 / 유예 신청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납부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분납과 유예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분납 (세금을 나눠서 내는 방법)
유예 (잠시 미뤄서 내는 것)
주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 했다 거나
예시) 실직/폐업 등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곤란한 상황일 때 등
상식적인 사유와 타당한 이유 설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내고 있다면
세금을 못 내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분납과 유예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세금을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연락 두절, 독촉 무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부분 먼저 연락을 하면 사람의 상황에 맞춘 방법을 제시 해 줍니다.
※세금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절대 연락 두절은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