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꼭 내야 하나요?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세금은 꼭 내야 하나요? 안 낸 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꼭 내야 하나요?

세금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걷는 돈을 말 합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걷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무 입니다.
나라에 살기 위한 월세 + 관리비라고 비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세금을 받은 나라는 그만큼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 합니다.
국민의 치안 경찰, 국민의 안전 군대, 복지, 각 종 인프라(도로, 전기, 수도), 행정 등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다양한 공공 운영 경비에 사용 됩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국세, 두 번째 지방세 입니다.

국세

국세는 국가에서 걷는 세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이 생겼다면 나오는 세금이다.
  • 법인세 – 법인이 번 이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물건이나 서비스 등 거래 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
  • 상속세 –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 증여세 –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내는 세금, 재산세와 별도로 분류
  • 관세 –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동되어 추가의 세금
  • 주민세 – 지역 주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본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을 향상 목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세금을 안 내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가산금

세금을 제 때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연체이자와 같은 개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2. 독촉 → 체납자 관리 대상

납부 하라는 독촉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체납 기록이 남게 되는데, 금액이 커지면
체납자 관리 대상이 됩니다.


3. 강제 징수

마지막으로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 압류가 시작 됩니다.
강제 압류 대상으로는

  • 통장 압류
  • 부동산 압류
  • 차량 압류
  • 급여 압류
  • 카드 사용 제한

분납 / 유예 신청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납부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분납과 유예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 했다 거나
예시) 실직/폐업 등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곤란한 상황일 때 등
상식적인 사유와 타당한 이유 설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못 내고 있다면

세금을 못 내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분납과 유예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세금을 못 내고 있다고 해서
연락 두절, 독촉 무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부분 먼저 연락을 하면 사람의 상황에 맞춘 방법을 제시 해 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